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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by 그대지금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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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기적으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조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운전면허 갱신을 인터넷을 통해 바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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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성검사 대상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여전히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적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해당 시기가 왔을 때 적성검사를 진행하여 합격이 되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성검사 대상자에는 누가 해당될까요?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적성검사 /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각 면허에 따라서, 그리고 면허 취득연도에 따라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기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래 적어놓은 규정을 보시고 자신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잊지 말고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 /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 / 6개월 기간

※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 https://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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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연기 신청

특정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통해 연기가 가능합니다. 해외 출국 시 또는 입원, 군 입대, 구속 등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 해외 출국 시,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수료 2,500원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연기 사유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시,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의 경우,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원, 군 입대, 수감자 수수료 면제

 

4.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및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면허 갱신 준비물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및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2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5.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들에게는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소지한 면허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적성검사기간이나 면허 갱신 기간을 경과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까지 취소가 된다고 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해야겠습니다.

1종 면허·70세 이상 2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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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성검사 신청이나 면허 갱신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에 적어둔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홈페이지 :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
  • 1종 면허의 경우 1종 보통 적성검사를, 2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
  • 실명인증
  • 이용약관 동의
  • 행정정보 제공 동의
  • 자기 신고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
  • 사진 등록
  • 수령방법 및 수령일자 선택
    。 수령방법 :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수령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결제하기
  • 적성검사 신청 완료
  • 나의 민원 확인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로 교통이 더욱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적성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운전자만이 도로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맞는 기간에 맞추어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제때 진행하여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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