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이 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08. 22. (월)부터 1년 간 수시 가능
- 지급기간: 2022.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령 요건
: 만 19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미혼부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마이홈 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22년 기준 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3년 기준 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3.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별 지급
※ 군입대, 이사, 월세 연체 등의 경우 지원 중단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위처럼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청년 분들은 각자 지원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자신의 소득평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잘 확인하셔서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팔꿈치 통증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알아보기 (2) | 2022.09.02 |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2) | 2022.08.31 |
콤부차 효능 및 부작용 알아보기 (0) | 2022.08.26 |
추석 차례상 차리는 법 순서 지방 쓰는 법 (2) | 2022.08.24 |
2022년 추석 기차표 예매 일정 및 특가상품 안내 (0) | 2022.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