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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과 요건 및 신청 방법

by 그대지금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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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이 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썸네일-사진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08. 22. (월)부터 1년 간 수시 가능
  • 지급기간: 2022.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령 요건
    : 만 19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미혼부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마이홈 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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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3년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3.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별 지급
    ※ 군입대, 이사, 월세 연체 등의 경우 지원 중단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위처럼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청년 분들은 각자 지원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자신의 소득평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잘 확인하셔서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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