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민등록등본 제출할 일이 생겨서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심지어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도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대상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기록해놓은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외에 주민등록 초본도 있는데요. 이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세대주나 동일 세대 내 구성원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만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거주지나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가정의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만 발급 가능하고 친족 외 제삼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발급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세대주·동일 세대 내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 서로 다른 거주지·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 이혼가정
- 친족 외 제삼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단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만 15세 이상,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들과 달리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집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 발급은 무료 | 신청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인터넷 발급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 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main
2.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발급' 클릭
4.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회원/비회원 중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의 경우 인증서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비회원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주소지, 발급 형태, 수령방법 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 진행
6.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 '문서 출력' 클릭 - 본인인증(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 진행
7. '인쇄' 클릭하여 주민등록등본 출력(발급) 완료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필요할 땐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고 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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